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돼

디지털경제입력 :2018/02/13 17:1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선고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장악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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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 씨에겐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 9409만원을 추징을 명령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