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

"WTO 협정에 따라 다음주 중 협의 개최 희망"

디지털경제입력 :2018/01/24 16:05    수정: 2018/01/24 16:05

정부가 미국의 수입 세탁기·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조치 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한 테이블에 마주앉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양자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거나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회원국은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전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와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미국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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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국이 특정 수입 품목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가 생겼다고 인식할 경우, 수출국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물량에 최대 5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국내산 태양광전지의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 수입 초과물량에 3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계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의 칼날 끝이 국내 업체들을 향해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