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거침없는 하이킥'을 계속하고 있다.
며칠 전까지만해도 1천만원을 넘겼던 1 비트코인(BTC)이 이젠 1천600만원으로 치솟았다. 가격 폭등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수수료로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역시 그대로 두거나 오른 가격만큼 현금으로 바꾸는 등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주식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훨씬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가운데 거래소, 투자자의 수익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물리는 일이 가능할까?
언뜻 보기엔 간단한 질문같지만, 곰곰 따져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해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지디넷코리아가 12일 주최하는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FIC) 2017'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룰 전망이다.(☞관련링크)
■ 거래소엔 소득세-법인세, 투자자에겐 양도소득세-거래세 물린다?
지난 5일 국세청 주최로 열린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김병일 교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면 거래소에는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개인 투자자에게는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밖에도 상속세,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아직 과세를 검토하기엔 시기상조란 게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지, 상품 혹은 자산으로 여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없는 탓이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가상통화'라고 규정했다. 화폐도 아니고 상품이나 자산도 아닌 어떤 것으로 본단 의미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돈도 아니고 상품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부과할 근거는 없다.
■ 화폐냐 자산 혹은 상품이냐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비과세 항목이 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상품 혹은 자산으로 보게되면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거래소에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했을 때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내거나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아직 국내서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등을 다루기 위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 일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김 변호사는 "큰 틀에서는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내서는 관련 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운 법이 생기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은 화폐로, 미국은 상품으로 취급
이 문제는 나라마다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일종의 화폐로 인정하게 되면 당장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대신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방지(CFT) 등 엄격한 국제법을 준수해야한다.
일본의 경우 자금결제법,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을 통과시켜 암호화폐를 실제 화폐로 규정하고 비과세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과 내국세입청은 "법정화폐로 보지 않는다"며 "연방세법 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암호화폐를 자산이라고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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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통화ㆍ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 동향'을 주제로 암호화폐 및 국내서 전면 금지된 ICO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참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