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숙박 DB 긁어 간 여기어때에 “유감”

여기어때 검찰 송치…“저작권 침해”vs"단순 정보“

인터넷입력 :2017/11/03 17:12    수정: 2017/11/06 08:48

'경쟁사 데이터베이스(DB) 무단 크롤링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된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야놀자가 오랜 침묵 끝에 유감을 표했다.

3일 숙박 O2O(Online to Offline) 업계에 따르면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시도 ▲경쟁사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 총 세 가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은 여기어때 관련자 소환조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 일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간 공식 입장을 자제했던 야놀자 측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결과, 올바른 업계 생태계 조성과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 건에 대해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간 지속적으로 당사 숙박 DB에 API를 이용한 크롤링으로 접근시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 주체가 누군지 모른 체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면서 “그 후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의해 주체가 여기어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질 만큼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기의 혐의 및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기어때 측은 법적인 문제는 없었고, 검찰에 송치된 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크롤링의 경우 야놀자 웹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한 신규 가맹점 정보를 수집해 상업 용도가 아닌 내부 보고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저작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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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시도 혐의에 대해서는 “PC 1대로 신규 가맹점 모니터링을 위한 접속 시도였기 때문에 서버 마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다량의 접속 시도(디도스)와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사 분쟁에 대해 한 변호사는 “단순 신규 숙박업소 상품 및 가격 정보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데, 만약 그 구성이나 배열, 사진 등을 수집한 것이라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불법일 수 있다”면서 “여기어때가 크롤링 한 정보가 단순 정보인지 저작물인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