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미래에셋대우 불공정 거래" VS "전략적 판단"

박용진 의원 의혹 제기…최현만 수석부회장 "부작용 방지 조치"

인터넷입력 :2017/10/19 17:25    수정: 2017/10/20 09:57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 간의 자사주 교환이 경영권 방어 등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미래에셋대우가 자기자본 증대 효과를 봤다"며 "6조 6천억원대였던 자기자본이 매입 이후 7조 1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해 종합투자계좌 사업 자격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을 충족하기 위한 증자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사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보인다"며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서로 경영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건과 함께 처분 제한 기간 이후 주식을 처분 시 상호 우선매수권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선진적인 금융기법이냐"고 질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거래가 진성 매각이 맞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이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상호매입하면 의결권이 살아난다"며 "미래에셋대우는 자사주를 맞교환해 의결권도 살리면서 증자 부담도 줄이고, 파킹거래도 하는 '겹꼼수'로 시장 공정성을 저해하고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파킹거래는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이후 일정 시일이 지난 후에 지분을 다시 사는 계약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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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의도하고 거래를 했는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박 의원이 지적한) 의도를 갖고 거래하는 경우 이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해당 거래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우선매수권 등 거래 조항은 국내 주요 로펌에 문의 후 작성한 내용이다. 향후 회사 간 관계가 악화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