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문제가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국내 사이버 보험 가입율이 미미해 이에 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국내 사이버 보험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인터넷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인해 최종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해외는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피해와 기업에 대한 보상까지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험 가입률은 2015년 기준 1.3%다. 시장규모는 322억원 수준이다. 반면 미국은 20~3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또 영국은 사이버 보함을 금융산업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사이버보험에 가입 의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보험 증서 확인 등 현장 확인에만 그치고 구체적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막는 요인으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부족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 ▲초기 시장 확보의 어려움 둥이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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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은 “현행법상 개인정보유출시 해당 기업은 1인당 최고 300만원의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한선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웬만한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며 “제3자인 국민보호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파산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보험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버 보험이 최종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처럼 보편화되어 국민 안전 및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새로운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기업, 보험사가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