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이후 중국 내 한국 TV프로그램 표절 급증”

김성수 의원, 실질적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해야

방송/통신입력 :2017/10/04 07:56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을 빌미로 한국 프로그램 표절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으로 방송사와 제작사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가 제출한 ‘방송포맷 표절 관련 국내 피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 5개, MBC 2개, SBS 9개, JTBC 4개, tvN 6개, 엠넷 3개 등 29개 프로그램이 표절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심천위성TV의 ‘주방의 비밀’, tvN의 ‘삼시세끼’는 후난위성TV의 ‘동경하는 생활’, ‘꽃보다 청춘’은 동방위성TV의 ‘꽃보다 청춘’, 엠넷의 ‘쇼미더머니’는 아이치이 ‘Rap of China’, SBS ‘영재발굴단’은 후난위성TV의 ‘신기한 아이’ 등으로 표절됐다.

이는 4년 전 중국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위성방송국의 방송 포맷 수입을 제한하면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내 한국 방송 프로그램 인기가 치솟는 상황에서 포맷 수입 제한조치가 내려져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정식 판권 수입이 아닌 포맷을 표절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의 표절 문제가 단순히 프로그램 구성의 일부를 따라하는데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제목부터 무대 구성, 내용 등 포맷 전반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으로 제작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의 무분별한 표절은 확산되과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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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중국 내 제작사 중심으로 표절이 이뤄지고 있어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 측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 제작사 및 방송사들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방통위는 규제 방송기반 확충 등으로 관련업무가 분산돼 있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며 “부처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