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디자인 특허 근본놓고 계속 공방

삼성 "특허범위 따져야" vs 애플 "사용성-판매경로가 중요"

홈&모바일입력 :2017/09/30 11:11    수정: 2017/09/30 12:2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대법원까지 다녀온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공방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이 디자인 특허 배상의 기준이 될 ‘제조물품성’ 해석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은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제조물품성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문건에서 삼성은 쟁점이 된 디자인 특허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소송 파기환송심이 열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반면 애플은 디자인이 어떻게 사용되며, 또 제품은 어떻게 팔리는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이번에 쟁점이 된 디자인 특허권이 적용되는 제조물품성이 완제품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애플 주장이다.

두 회사는 디자인 개념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삼성은 디자인이 (단순한 외양뿐 아니라) 제조적인 의미까지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삼성이 모바일 운영체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까지도 (특허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애플은 이런 주장에 반대한다. 애플은 외부 모양 같은 디자인이 제품 전체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두 회사는 디자인의 개념과 제조물품성 같은 기본 개념을 놓고 다투고 있는 셈이다.

■ 삼성 손 들어줬던 대법원 "제조물품성은 하급법원서 논의"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두 회사 1차 특허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쟁점이 된 것은 2012년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이다.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디자인 특허 세 건 침해 배상금이 핵심 쟁점이다.

이 재판 1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던 삼성은 항소심에서 5억4천800만 달러로 배상금을 대폭 낮추는 데 성공했다.

삼성은 대법원에 상고할 땐 디자인 특허권 침해 부분만 문제 삼았다. 특히 일부 디자인 특허권 침해 때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법 289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진=미국 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부분만 놓고 심리를 했다. 이 때 쟁점이 된 것이 미국 특허법 289조였다.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디자인 혹은 유사 디자인으로 제조된 물품(article of manufacture)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배상의 기준이 된 ‘제조된 물품’ 혹은 제조물품성’은 꼭 완제품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여기까진 삼성의 완벽한 승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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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인 해석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 디자인 특허 배상의 기준이 될 ‘제조물품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하급법원에서 다루라고 명령했다. 결국 사건은 돌고 돈 끝에 5년 만에 또 다시 1심 법원까지 내려오게 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