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여기어때 운영업체인 위드이노베이션에 부과한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통위가 지난 8일 위드이노베이션에 부과한 과징금 3억100만원과 과태료 2천500만원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의 하한선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앱 서비스는 2015년 사업을 개시해 8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016년도에는 246억원으로 폭증했다.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산정하게 돼있어 2015년도의 8천500만원 매출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며 "이는 2016년 12월 2천500여만건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 8천만원을 부과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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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특히 유출된 정보로 회원들에게 음란문자가 가는 등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로 인한 10% 감면까지 받았다"며 "EU의 경우에는 2018년 5월부터 연간 매출액 4% 또는 2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으로 부과한다. 따라서 웬만한 사업자들은 민사소송까지 겹치면 거의 파산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와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 플랫폼 기업의 핵심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칙 수준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며, “EU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의 하한선을 높게 설정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퇴출에 가까운 징벌적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