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 또 생기나

정부 "전문인력 양성 계획 일환으로 국가인증자격 신설 추진"

컴퓨팅입력 :2017/09/06 09:08

정부가 국가인증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 신설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타당성 검토에 따라 신설이 결정되면 오는 2019년 자격검정시험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통계청은 지난달(8월) 30일 열린 '민관합동 빅데이터 TF' 3차 회의 자리에서 "빅데이터통계 산업 활성화 전략, 빅데이터통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및 전문교육과정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 방안은 당시 대외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원문링크]

자격증. [사진=Pixabay]

통계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맞다. 다만 국가인증 빅데이터전문가 자격 신설은 아직 확정 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통계청과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간 협의와 관계부처별 산학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을 밟기로 했다.

■ 통계청 '빅데이터분석기사' 국가인증 신설 추진안

지난 4일 통계청 통계정책과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파악된 대략적인 추진 계획과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통계청은 빅데이터 산업 인력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 분야에 해당하는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인증자격을 만들려고 한다.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물론 자격검정시험이다. 통계청이 마련한 검정시험 구성안은 빅데이터 개념 이해, 분석 프로젝트 기획, 데이터 수집·저장·처리, 데이터 분석 및 통계·시각화, 4가지 필기과목과 별도의 1가지 실기과목을 포함한다.

2년 미만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19년께 제도 운영 시행을 목표로 신설이 추진되는 자격 명칭은 '빅데이터분석기사'다.

다만 국가인증자격 신설과 검정시험 시행은 통계청의 의지만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우선 부처별 담당자와 민간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국가인증자격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문회의의 결정에 달렸다. 회의에 자리할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부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소속 참석자 판단이 관건이다. 자문회의는 이달중,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린다.

그래프. [사진=Pixabay]

자문회의서 검토하기로 한 빅데이터 분석역량을 검증할 국가인증자격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면, 그 다음은 자격검정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협의가 진행된다. 검정과목 내용을 구성하고, 시험의 출제와 시행을 맡을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이 단계다. 통계청은 '한국데이터진흥원'에 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인증자격이 신설되더라도, 수탁기관은 다른 곳으로 선정될 수 있다.

통계청의 추진 계획에 관해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과 관련해 현행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과 신설 국가자격의 중복 가능성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국가공인 민간자격 승격할 것…중복되지 않는다"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이전부터 '데이터분석준전문가(ADsP)'와 그 상위 수준 자격인 '데이터분석전문가(ADP)'라는 명칭의 빅데이터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운영과 자격증 발급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가운데 응시자격제한이 없는 ADsP 자격검정만 놓고 보면 연 4회 주기로 시행돼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9천명 이상이 시험을 접수했고 현재 누적 2천명 이상이 합격했을만큼 활발히 운영돼 왔다.

전문성 습득. [사진=Pixabay]

ADsP와 ADP 시험 과목 구성을 보면 내용상 정부가 신설하려는 국가인증자격과 중복되는 인상을 준다. ADsP 시험 과목은 데이터 이해,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등이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 과목에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항목을 더하고 '데이터 처리 기술 이해' 과목을 추가하면 ADP 시험 과목 구성이 된다.

하지만 통계청 담당자는 중복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추진방안 자체가 한국데이터진흥원의 현행 ADsP 검정체계를 보완, 개선해 국가인증자격으로 '승격'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간 민간에서 주관한 '국가공인' 자격대비 더 나은 공신력과 전문성 검증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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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해 국가공인자격을 국가인증제도로 바꾸는 제도는 없다. ADsP를 보완한 국가인증자격이 신설되면, 한국데이터진흥원은 ADsP를 폐지할 공산이 크다. ADsP라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대신, 그 성격을 흡수해 신설될 국가인증자격이 새로 운영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물론 이건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신설자격의 운영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됐을 때 얘기다. ADsP가 폐지될지 여부도 확정된 게 아니다. 국가인증자격이 신설되더라도 다른 수탁기관이 지정되면, 한국데이터진흥원의 ADsP 운영은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ADsP와 통계청의 신설 국가인증자격간 중복 논란, 그에 따른 민간의 혼란 우려는 실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