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정보공개청구 75만6천건…전년比 9.3%↑

행안부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컴퓨팅입력 :2017/09/04 16:37

국민들이 2016년 청구한 정보공개 건수는 75만6천건을 기록, 69만2천건이었던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정보공개법'을 최초 시행한 1998년 2만6천여건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 정보공개가 국민 일상에 가깝게 자리잡았다고 평했다. 그간 기관이 사전제공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인 결과라는 추정을 덧붙였다.

사전제공 방법 가운데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미리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는 2013년 6월 5만4천건에서 2016년 18만6천건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작성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결재완료 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는 2014년 38만건에서 2016년 645만건으로 늘어났다.

행안부 정보공개포털

행안부 발표는 이날 소개된 발간 자료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내용 일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율은 2012년 이래로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95.0%, 2013년 95.8%, 2014년 95.6%, 2015년 96.1%, 2016년 95.6%를 기록했다. 기관 유형별 정보공개율은 지자체(97.3%), 공공기관(96.7%), 교육청(96.1%), 중앙행정기관(89.7%) 순으로 높았다.

■방사청·조달청·검찰청 정보공개율 전년대비 하락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정보공개율은 일부 기관의 전년대비 떨어진 정보공개율의 영향이었다.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전체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율은 89.8%에서 89.7%로 0.1%포인트 줄었다. 방위사업청이 79.0%에서 64.4%로 14.6%포인트 감소했다. 조달청이 82.6%에서 75.3%로 7.3%포인트 하락했다. 검찰청이 83.7%에서 78.0%로 5.7%포인트 떨어졌다.

2016 정보공개 운영 현황 일부.

기관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비공개 사유는 사생활침해(27.7%), 법령상 비밀(25.2%), 공정업무 수행지장(16.9%), 영업상 비밀침해(12.5%)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생명 침해, 재판관련 정보, 사생활 침해, 특정인 이익 등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이가운데 '공정업무 수행지장'에 따른 비공개 비중이 전년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

정보 비공개 등에 이의신청이 3천910건을 기록했다. 이는 3천559건을 기록한 전년대비 10% 증가한 결과다. 이의신청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등을 결정하는 '인용율'은 37%를 기록해 전년대비 2%포인트 증가했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은 행정 심판이나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적고 절차가 간편한 덕분으로 해석됐다.

행안부는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 노력이 관련 통계상 다소 긍정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율이 낮고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등 관행적, 소극적 비공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사전 제공하는 정보 역시 기관의 일방적 방식이고 양적 공개에 치중해 국민이 원하고 알고자 하는 정보의 공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행적·소극적 비공개 관행 깨겠다"

행안부는 공공정보 관리 총괄 부처로서 정보공개 제도와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정보공개분야 일부만 평가해 비중이 작았던 '기관평가' 방식을 정보공개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개정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행안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고 정보공개 규제발굴 및 제도개선 등 조사와 조정 기능을 갖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제9조 비공개조항을 외국법과 비교검토 후 개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행안부는 지난달 마련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달중 부처 협의를 진행해 이후 조율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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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또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해 모바일 정보공개서비스 기능을 청구, 검색, 사전제공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국민관심정보를 사전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베이스(DB) 등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정책실명제를 강화해 국민관심사항에 대해 실시간 이력도 공개한다. 내년중 이를 위한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2020년 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정부혁신기획관은 "정보공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정부의 선결조건인 만큼 조속히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열린정부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