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충전소 내 일반차 주차금지법, 반대 30건 넘어

입법예고기간 오늘 끝나...처리 여부 주목

카테크입력 :2017/08/18 13:42

전기차(EV) 충전소 내 일반차 주차금지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18일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입법예고시스템 내 반대 의견이 3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12시 기준 국회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의견 졉수에 따르면, 총 126건의 의견 중 법안 찬성은 95건 반대는 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반대 의견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 법안은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제의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올해 7월 기준으로 1만5천대에 이른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25만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용산역 몰링형 전기차 충전소 모습. 지난 7월 2일 촬영된 사진이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 내 일반차 주차 문제가 사회 문제시 되고 있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약 2년간 수도권 등을 돌며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소 주차 문제를 집중 취재한 바 있다.

지난 5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회의를 통해 “하루빨리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자체들은 라바콘 등 각종 입간판으로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 충전공간 주차를 막고 있지만, 이같은 방법만 진행하기엔 아직 무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직 낮은 전기차 보급대수와 주차난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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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포함) 충전 구역 내 주차한 일반주차 오너들을 대상으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다. 또 충전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도 있다.

홍의락 의원 발의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다. 향후 국회에서 해당 법이 곧바로 통과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