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불리한 기사 노출을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기사 배열 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한겨레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19일 포털이 삼성 측의 협조 요청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5월15일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경영권 승계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기사 노출을 막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두 포털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5월 15일 3건의 관련 기사가 모바일 뉴스 메인 페이지에 총 7시간 32분 가량 노출됐으며, 기사 배열 이력도 공개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신뢰와 관련 업무 직원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확실한 근거 없이 정황만 갖고 의혹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다른 회사에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카카오도 이날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선임 소식은 해당 뉴스가 온라인에 게재된 2015년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다음 뉴스 첫 화면에 노출됐다"며 두 건의 기사가 총 7시간 51분 노출됐다고 밝혔다.
또 "뉴스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성, 정확성, 중립성"이라며 "삼성은 물론 특정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이 기사 배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다음 포털 첫 화면에 노출된 모든 뉴스는 홈페이지 내 배열 이력에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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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뉴스 편집은 시스템상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만약 청탁을 받았으면 기사를 내렸어야 정황이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