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다방·방콜, 허위매물 관리 책임진다

공정위, 서비스 이용약관·매물등록약관 시정 조치

인터넷입력 :2017/05/14 12:00

직방, 다방,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돼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받게 됐다.

규제당국 조사결과 이들은 그동안 허위 매물 정보 및 서비스 중단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원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에 귀속되도록 하는가 하면, 매물정보를 다른 곳에 이용하고도 사용자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계약해지와 같은 중대한 조치를 하고도,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방, 다방, 방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직방, 다방,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매물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세 사업자는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알렸다.

주요 시정 내용은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직방, 방콜) ▲저작권 귀속 조항(다방, 방콜) ▲일방적인 매물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등이다.

■매물 정보제공 관련 면책조항

먼저 세 사업자는 약관상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어느 정도 관리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매물을 검수한다는 규정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해 왔던 점이 고려됐다.

직방 광고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조항

또 직방, 다방, 방콜 세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는 유료서비스인 매물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불리한 약관이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서비스 중단을 일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매물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직방과 방콜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됐다. 두 회사는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책임과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저작권 귀속 조항

다방과 방콜은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잘못도 저질렀다. 이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원은 저작자인 회원에게 귀속된다는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되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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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매물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직방, 다방, 방콜 세 사업자들은 모두 약관에서 일방적으로 매물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에 공정위는 본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고객에게 부당하다고 판단, 다른 목적 이용 시 별도의 동의를 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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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3개 사업자는 모두 회원에게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직권으로 할 수 있었다. 이 역시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