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시 케이뱅크 “하반기 증자 준비할 것”

올 연말 or 내년 초 증자 위해 21개 주주사 설득

금융입력 :2017/04/03 16:07    수정: 2017/04/03 16:07

송주영 기자

케이뱅크가 하반기 2천500억원의 현 자본금을 확충하는 증자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자체적인 증자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3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열린 그랜드오픈식에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본금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은행법 개정, 특례법 재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21개 주주사가 현재 비율로 동일하게 증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5년11월 예비인가를 받은 후 ICT 시스템 구축과 인력 운영에 자본금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 올해 여신 목표액 4천억원은 수신 목표액이 5천억원이어서 예상대로 예금이 들어오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자기자본비율을 8%로 정의한 BIS 규제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심 행장은 “수신을 받은 것으로 여신을 운영할 수 있지만 자본금 확충이 안되면 BIS 비율을 맞추는게 어렵다”며 “법안 개정이 안되면 21개사 주주사가 동일 비율로 증자에 참여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이 달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KT가 대주주가 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 되려면 ICT 기업 주도가 필수로 법안 개정/제정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출범 초기여서 은행채 발행도 어려워 수신 이외에는 자금 조달 창구가 없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자금조달과 관련해 시중은행처럼 조달하는 형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달창구는 수신창구밖에 없어 수신금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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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소유 지분을 최대 4%, 총 지분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KT의 케이뱅크 지분은 8%다. 국회는 ICT 기업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지분 제한 한도를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법 개정, 제정 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