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과 도박 구분하는 규제 필요“

"현재 규제는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손해"

게임입력 :2017/02/17 16:50    수정: 2017/02/17 16:50

문화 산업인 게임과 돈을 걸고 하는 내기인 도박을 근본적으로 나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과 도박을 명확히 분리하는 기준이 있어야 게임이 문화콘텐츠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 게임과 도박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필요

여명숙 위원장은 “토끼와 거북이가 빵을 걸고 달리는 게임을 만들면 도박인 경마를 모사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도박에 해당해 등급 거부가 된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현재 게임규제는 게임과 도박이 분리돼 있지 않아 이용자와 게임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영화에서 도박 장면이 나오면 사행성이 높다고 하지만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듯 게임에서 도박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등급 거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제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불법 게임물은 게임이 아닌 도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도박관련 법으로 처리해 연관성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게임개발자협회장은 게임의 기본 콘텐츠가 행동에 따른 보상을 얻은 방식인데 현재 규제에 따르면 이를 모두 사행성으로 규제할 수 있다며 도박을 억제하고 게임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실효성 있는 게임규제 마련 시급

게임과 도박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요구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 위원장은 "일부 불법게임업체들은 틀린그림찾기 등 일반적인 게임으로 위장해 서비스허가를 받은 후 개조 또는 변조해 불법 도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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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변호사는 “게임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공간과 방식, 서비스 구조가 다른데 현재 게임 규제는 모든 플랫폼을 동일하게 적용돼 체계 자체가 엉망이 됐다며 플랫폼 별 규제 기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회장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규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게임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100여 곳이 넘던 게임관련 학과가 20~30여 곳으로 줄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명확한 규제를 통해 게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