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디지털 바이오’ 시대에 대비해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첨단 AI 기술을 접목한 ‘AI 의료’는 물론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원격진료 등 의료혁신 행위가 불법으로 치부 받으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인 바이오 산업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바이오-의료 전문가들은 AI 의료, 유전체 정보활용,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 의료정보 활용 '불법'...바이오 시대 ‘족쇄’
주제발표에 나선 경희대 김광표 교수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전통 성장산업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위험부담이 큰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금융, 세제시스템 등 생태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유전자 정보이용, 디지털헬스케어의 실용화, 임상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밀의료 확산과 함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유전체 정보활용의 경우, 미국에서는 비식별 의료 및 유전자 정보활용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보 활용을 환자 본인 등으로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대 분당병원 백롱민 부원장은 “과거에는 동일한 질병의 환자에 동일한 치료법을 제공했지만, 최근에는 개인별 유전체 정보 등을 접목해 정밀의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밀의료의 핵심은 빅데이터로, 의료 정보의 수집-분석-활용-보안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 개인의 유전정보, 환경, 생활습관 등 개인차이를 치료 및 예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밀의료계획’을 발표하고, 과감한 의료혁신을 추진중에 있다.
■韓, AI 의료-디지털헬스케어 불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AI진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혁신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규제개선 등 특단의 정책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AI가 결합된 의료행위, 디지털헬스케어 모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며, 당사자간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국가적으로 큰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정밀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가능해야 하지만, 이것도 현재 불법으로 막혀있다”면서 “정책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AI 의료’ 행위는 지난해 가천의대 길병원이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한 이후 국내 의료계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가천의대에 이어 강남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등이 융합의학에 AI를 적용할 전망이다.
가천대 길병원이 도입한 왓슨은 290개 의학저널을 비롯해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학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환자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에 학습한 방대한 양의 논문, 진료기록 등을 분석해 진단과 치료방법까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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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슨의 진단과 처방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만큼, 의료법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게 의료계의 판단인데,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수집,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다.
전 의원도 “국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왓슨이) 외국으로 노출할 경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지도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