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관련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장석영 미래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세계 주요국가와 기업은 AI를 통한 혁신과 성장모멘텀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며 “골드만삭스와 액센추어에 따르면, VR 세계시장은 지난해 22억 달러에서 2025년 800억 달러로, 핀테크는 2013년 29억 달러에서 2018년 80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능정보사회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는 AI, VR,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정부는 AI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지난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 이어 올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는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와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VR 등급 심의 간소화
VR 분야에서는 게임제작자의 탑승기구 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하는 문제를 개선,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탑승형 VR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 게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VR 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의 이용방지를 위해 PC방은 칸막이 높이를 1.3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몸동작으로 인한 충돌방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내에 음식점 등이 동시 입점할 경우 한 개의 영업장으로 보아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장석영 국장은 “올 하반기까지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규정, 게임법 등을 개정하고 국민안전처가 관련 지침 정비를 통해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는 5월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
핀테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의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가 마련된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P2P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 확대를 위해 대출계약시 소비자의 계약내용 확인 방법을 ‘직접기재’, ‘공인인증서’, ‘음성녹취’ 외에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정성?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장석영 국장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4월까지 1차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는 5월경 대고객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능 요건을 명확히 해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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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8월 개통된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조회 가능한 계좌종류를 확대하고 주문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API 이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