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인 오픈넷이 16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향해 ‘가짜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달 초부터 비방, 흑색선전 전담 태스트포스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오픈넷은 선관위의 단속 행위가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검열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정치적 표현물이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픈넷에 따르면 선관위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다. 그러나 가짜 뉴스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언론사가 아닌 일반인이 허위의 사실을 뉴스 보도인 것처럼 꾸며 전달하는 경우’와 ‘언론사가 허위의 사실을 확인된 것과 같이 전달하는 경우’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표현 주체가 누구든 공통적으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를 근거로 단속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픈넷이 우려하는 바다. 나아가 정치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글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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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선거법상 표현물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향한 표현물 대다수가 선거법상 '위법'으로 분류돼 처벌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가짜 뉴스가 아닌 일반인의 가벼운 표현물까지도 선관위의 검열대 위에 오를까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가짜(허위)'고 '진짜(진실)'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표현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 경계하고자 하는 검열”이라며 “선관위가 인터넷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히 단속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곧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해 검열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