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보다 진흥"…민·관·시민단체 '한 목소리'

방송 보다 네트워크 규제체계 만들어야 지적도

방송/통신입력 :2016/12/27 17:13

“연간 매출 규모가 14조원이 넘는 기존 방송산업과 3천억원을 갓 넘긴 OTT와 똑같은 방송규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녹색소비자연대가 27일 개최한 ‘이용자 보호 OTT 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이 지닌 공적 영향력과 이용자 증가세를 고려할 때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방송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기존 방송시장과 동일한 틀에 가둘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뉴미디어 입법조사관은 “새로운 규제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국내 OTT 시장 상황에서 규제는 국외 사업자와 역차별까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사와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했을 때 OTT에도 수평적인 규제를 도입하거나 OTT 서비스 중심으로 기존 방송 규제를 느슨하게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OTT 서비스가 화두가 됐지만 현재 규모에서 방송 규제 틀로 묶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소한 OTT 서비스가 활성화된 상황이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를 대제할 만한 코드커팅까지 불러올 단계에서나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전략기획실장은 “OTT 서비스 규제 사례로 해외를 논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프랑스의 경우 미국 사업자의 서비스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통사의 부가서비스 외에 푹(pooq)은 52만 이용자를 거느린 국내 1등 서비스지만 여전히 적자구조인데 규제로 묶어 국내 성장산업 발목을 잡을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OTT 사업자 입장에서도 규제 논의가 성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규제가 생기더라도 역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내에서 갓 성장하고 있는 사업자만 규제 틀에 묶인다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나 여론 형성 측면 외에 OTT 서비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체계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OTT 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며 “현재 OTT 서비스가 네트워크를 중립상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IDC에 들어가 백홀에 연동하거나 자체 IDC를 갖추는 점을 보면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OTT 중심의 트렌드로 변했을 때 사업자간 극심한 갈등관계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UHD 화질까지 제공하는 OTT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네트워크 적정 이용 대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미 인터넷서비스 이용료를 낸 시청자들이 있는데 망중립성 이슈나 상호접속 대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조기에 차단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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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정부 차원에서도 OTT 규제 논의를 먼저 이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승만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OTT 춘추전국시대까지 논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 기존 방송의 대체제라기 보다는 다양성 측면에서 봐야할 수준”이라며 “규제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사전적으로 검토한 뒤 규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