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신차 가격을 환불해주거나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강제로 매입, 보상하게 해 리콜 외에 마땅한 소비자 권익 보호수단이 없던 부분도 보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해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이 현행 매출액의 최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랐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28일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반 년도 되지 않아 다시 상한액을 재차 인상하게 됐다.
개정된 요율과 상한액을 지난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적용할 경우 141억원에 불과했던 과징금은 2천384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인증서류 위조에 따른 과징금은 기존 178억원에서 1천189억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조작 관련 15개 차종과 올해 8월 인증서류 위조 관련 24개 차종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폭스바겐은 지난 7월 25일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시행 사흘 전에 판매를 중단했고, 인증서류 위조와 관련한 과징금에도 상한액 10억원 만이 적용됐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기존 리콜 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 명령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 환불 명령과 재매입 명령이 적용된다.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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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경우 이후 아직까지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현행 무작정 리콜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보호 수단이 없었던 소비자들이 환불 또는 재매입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정부의 지원금(장치 가격의 90%)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하도록 했으나,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