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AI·VR 지식재산(IP) 전담기구 신설

국가지식재산위, 2차계획 확정...5년간 4조700억 투입

과학입력 :2016/12/23 12:00

최경섭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지식재산(IP) 패권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4조7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부문의 창작물 권리인정 등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특히 이번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맞춰졌다.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동안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7백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AI, 딥러닝

우선, 정부는 R&D 全 단계에서 R&D를 연계시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 5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의 경우, 특허전담관(CPO)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신기술 분야에서 표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분야를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으로 지정하고, ‘표준특허 전략맵’을 수립,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IP 투융자를 2016년 3000억원에서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헤드셋 ‘봇츠뉴VR’.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사업참여우대 등)를 강화하고,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해 이중승계 등의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의 범위도 ‘반도체 배치설계’와 ‘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 및 사업화 지원 등 원스톱 IP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를 취득한 후에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상표 출원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을 파일의 ‘불법 공유’ 뿐 아니라 파일의 ‘유출’, ‘업로드’, ‘이용’ 등 전 단계로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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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IP의 보호 체계를 정립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등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