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사업자들이 가진 T커머스 복수사업권에 대해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T커머스협회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병관 중소기업청 과장은 '스마트미디어시대의 도약을 위한 T커머스 역할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정부가 TV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승인해준 T커머스 사업권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커머스는 리모콘을 통해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데이터방송을 의미한다. T커머스 사업자들은 TV홈쇼핑처럼 실시간 방송은 할 수 없으며 VOD(다시보기) 형태로 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현재 T커머스 사업만 전업으로 하는 기업이 5개이며 여기에 T커머스 사업권을 가진 TV홈쇼핑 5개 사업자까지 합치면 T커머스 채널은 총 10개가 된다.
이 과장은 "T커머스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홈쇼핑 보다 낮은 수수료로 판로 확대에 도움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많아지며 경쟁도 치열해지다보니 송출수수료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V홈쇼핑사업자와 T커머스사업자간 직접적인 채널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나, 10개의 T커머스사업자는 플랫폼 채널번호나 취급고 실적관리를 위해 사업자 간 채널입점경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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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장은 "일부 플랫폼사업자나 TV홈쇼핑사업자의 경우 TV홈쇼핑과 T커머스 채널의 묶음 계약을 통해 플랫폼송출수수료 인상유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요(T커머스사업자)와 공급(방송플랫폼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수요자가 많아 공급자가 언제든지 T커머스 생태계를 좌지우지 하려는 구조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1개 사업자에게 2개의 동일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위해서라도 시장에는 적정 수의 T커머스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과도한 플랫폼송출수수료 경쟁을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송출수수료의 중소업체 전이현상을 막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