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vs다방 상표권 소송, 대법원 “다방 勝”

다방 “상표권 무효소송 박차”

인터넷입력 :2016/12/09 11:29    수정: 2016/12/09 12:15

직방이 지난해 스테이션3(다방)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대법원이 스테이션3 손을 들어줬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대법원은 채권자인 직방의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도 직방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방의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거해 합당한 이유가 없음을 판단,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기각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방을 서비스 하는 스테이션3 측은 “1, 2, 3심 모두 법원은 스테이션3 다방의 사용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고 직방 측이 제기한 소송은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 판단했다”며 “앞으로 직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션3의 다방 상표권(왼쪽), 직방의 다방 상표권.

직방은 지난해 4월16일 스테이션3를 상대로 다방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직방 측은 “스테이션3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권은 도형과 기호를 사용한 영문 상표권인 반면, 자사가 취득한 상표권은 한글로 된 다방 상표권”이라며 스테이션3의 한글 다방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스테이션3 측은 직방의 뒤늦은 상표권 출원 배경에 의혹을 보이며 가처분 신청 소송이 경쟁사를 죽이려는 목적에 있다고 판단, 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스테이션3의 DABANG과 직방의 다방의 호칭이 동일해 오인활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DABANG 앱이 9류 지정상품에 해당된다”면서도 “직방 측이 경쟁업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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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직방 측은 변호인단을 변경해 즉시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 처리됐고, 이번 3심에서도 원심은 바뀌지 않았다.

한편 스테이션3도 법원의 1심 판결에 힘입어 지난해 10월 직방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했지만 올해 9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에 스테이션3는 지난 달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한 상태다. 스테이션3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근거로, 직방의 다방 상표권 무효소송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