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인터넷언론 등록 불허'는 위헌

인터넷입력 :2016/10/27 16:25

황치규 기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서 인터넷신문으로 하여금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부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7:2 의견으로 "언론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수행하는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에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따라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신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신문법상 언론사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대표나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어, 소규모 인터넷신문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거나 이를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