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체들의 빠른 시장진출을 돕고자 마련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가 더딘 시행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는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신속처리 제도는 인허가 등의 담당 소관부처를 확인해 미래부가 사업자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임시허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 없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임시로 허가하는 서비스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행된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총 4건이었다. 신속처리의 소요 기간은 평균 38일, 최대 50일이었으며 임시허가 소요 기간은 평균 133일, 최대 152일로 집계됐다.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홍보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의원에 따르면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는 제도 시행 이후 19개월이 지나서야 개설됐다. 또 사이트 등록이 되지 않아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 시 찾기 힘들어 이용 접근성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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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 홈페이지 배너는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주요 홍보 대상 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지 않는 등, 제도 홍보가 미비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송희경 의원은 “ICT 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련한 제도가 관련 부처의 무성의한 시행과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장롱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시행 의지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