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TIPS 비리 혐의 관련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에 무죄 판결

인터넷입력 :2016/10/07 11:34    수정: 2016/10/07 14:12

황치규 기자

팁스(TIPS,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벤처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사기, 국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호창성 대표와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벤처스는 재판부가 "기술기반 창업투자의 지분은 투자금 뿐만 아니라 멘토링 보육 등 유무형 가치기여를 고려해 정해진다. 이는 팁스 제도자체가 규정하는 바와 같다”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더벤처스와 창업팀과의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호창성 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죄 판결로 위축됐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 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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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는 중소기업청이 2014년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 엔젤투자사를 운영사로 선정해 이들이 스타트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최대 9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해당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 스타트업은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중기청은 올해 팁스 지원 예산으로 470억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호창성 대표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팁스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5개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한 금액에 비해 과도한 지분을 받은데 이어, 이런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계약서를 꾸며 스타트업에 가야할 정부 보조금 20억여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구속한 이후 기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