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약 5년 동안 부과한 보험상품 부가세를 소비자들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소비자협회)는 KT가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협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서비스를 ‘보험서비스’로 인지해 면세해 왔다. 반면, KT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만 부가세를 지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협회는 지난 7월25일 이동통신 3사가 유사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이 다른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달 18일 금융위원회에 휴대폰 보험에 대한 정당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금융위는 단말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KT에 통보했다. 그러자 KT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존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부가세가 면제된 신규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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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는 “금융위가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넘겼다”면서 “이에 국세청은 KT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 문제를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환급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KT는 경정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납세신고를 한날부터 5년)기한 만료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세당국의 판단만 기다려선 안 된다”며 “5년간 잘못 징수됐던 부가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