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기사, 대리운전회사 상대 가처분신청

"차별 등 불공정행위 중단케 해달라"

인터넷입력 :2016/08/02 11:17    수정: 2016/08/02 11:18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 기사들이 기존 대리운전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 기사 4명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운전 업체 4곳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행위 등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이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에 대해 제명 처리하거나 셔틀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해위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카카오 측은 당초 자사 소속 대리기사를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대리운전 업체들을 상대로 직접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피해 당사자가 제출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해 피해 기사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카카오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 "카카오드라이버 대리기사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또 "이번 가처분 신청은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기존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결과는 빠르면 2~3주 사이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대리운전 업체들은 카카오 드라이버 기사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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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이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등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가 대리운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카카오와 기존 대리운전 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