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 콘텐츠 및 뉴스 스탠드 제휴를 신청한 116개 매체를 상대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한다.
지난해 10월 뉴스제휴평가위 출범 이후 뉴스 DB 를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와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입점하는 방식의 제휴를 신청한 언론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평가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이 공유됐고 ▲제재 심사 결과 및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 신청을 받았다.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약 4주간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매체도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의 경우 8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또 제재 심사를 통해 1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24시간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요청, ▲경고처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 ▲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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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뉴스제휴평가위 허남진 위원장은 “제휴평가위 상반기 활동을 회고해보면 어뷰징이 많이 개선되고 매체가 자정노력을 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으나, 기사로 위장된 광고 홍보, 선정적 기사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제휴와 제재 불균형 문제와 기제휴 매체사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