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 시장서 쫓겨나나

정부, 판매금지 등 강력제재 검토…이르면 내주 통보

카테크입력 :2016/07/11 16:01    수정: 2016/07/12 17:22

정기수 기자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25만여대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이 허위·조작된 서류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판매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으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디젤(18종)·휘발유(14종) 등 총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허위·조작된 서류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소음과 배기가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폭스바겐 CI(사진=폭스바겐)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에 담긴 차종 명단의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폭스바겐 측에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차량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 및 리콜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법률 검토와 후속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폭스바겐 측에 행정처분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규모는 최대 15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차종의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환경부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 처분에 포함될 차종 수는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환경부의 행정 처분은 이르면 다음주께 내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대해 유독 국내에서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온 폭스바겐 측의 대응이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독일 폭스바겐 그룹은 물론 국내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에서 배상과 리콜 등 사태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며 공분을 샀다"면서 "앞으로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가 반려되면서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고 있다. 퇴짜 이유는 임의설정을 인정한다는 등 핵심 보완사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18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내놓기로 결정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보상 책임을 미루고 있어 차별 논란을 거세지고 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전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책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