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셧다운제를 완화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부모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온 게임시간 선택제의 효과를 분석해 법안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완화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허락에 따라 게임을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경된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글로벌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의 방식도 사전등급분류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체등급분류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하반기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셧다운제가 유지되는 한 게임 산업에서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여전히 셧다운제가 유효한 상황에선 글로벌 공동 서버 등 글로벌 서비스가 불가능해 글로벌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제로 게임산업의 진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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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완화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진흥인지 모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보다는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