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상한제, 방통위 소관...의견제시 부적절”

방송/통신입력 :2016/06/28 14:21    수정: 2016/06/28 15:02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상한제 폐지는 방통위 소관' 이라고 선을 그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위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미래부 장관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고 위원은 “지난 4월 미래부는 단통법 1년 6개월 성과를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평가하고서는, 최근 단통법 핵심 조항을 바꾸겠다고 하는 만큼 장관 입장이 있어야 한다”면서 “장관의 입장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이에 최 장관은 “지원금 상한 개정은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용진 위원은 “청와대서 진행된 단통법 성과 보고 자리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출고가 이하로 정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상한제 폐기가 부추겨 졌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논란들이 석연찮아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만큼 (지원금 상한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 위원은 “단통법으로 가계 통신비는 소폭 줄고, 이통사 영업이익만 증가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기본료 인하나 폐지 등의 지적이 나오는 데 이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축소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떤 수단과 정책들이 좋을지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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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위원도 유감을 표한 뒤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 상한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래부가 단통법과 관련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방통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미래부 입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최양희 장관은 “지원금 상한제는 방통위 소관 사안으로, 실무적인 협의는 가능하나 방통위가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방통위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는 여러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