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본 50% 지분 은행법' 만들어지나

강석진 의원 등 개정안 발의…인터넷은행 지원

방송/통신입력 :2016/06/17 14:06    수정: 2016/06/17 15:27

핀테크 열풍 속에 국회 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 보건복지위원회 겸임)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발 벗고 나섰다.

강석진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첫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주광덕, 이완영, 권석창, 김선동, 정태옥, 김승희, 김명연, 박명재, 송석준, 원유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내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청년일자리 확대, IT 벤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마트폰, ATM 등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50% 이내로 지분을 갖고, 안정적이고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은행법은 IT 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10%(의결권 지분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시중은행의 4분의 1 수준인 2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IT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핀테크 열풍 속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술의 총체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루 빨리, 그리고 제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EU, 일본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까지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어 우리가 더 이상 뒤쳐질 경우 결국 국내시장은 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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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의원은 “EU, 일본, 중국 등 해외의 경우, 사전적인 은행 지분 보유규제인 일명 은산분리 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계열, 통상 재벌이라고 불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에 대해 사회적인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개정안에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대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 일부에서 걱정하는 대주주의 인터넷전문은행 사금고화 우려는 법상으로 원천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들은 중금리대출, 간편송금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 일자리가 늘어나고, IT 벤처업계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