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에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공지문을 통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10일 고 상임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문자공지 등을 통해 "방통위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고 방통위내 불통 사태에 대해 큰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상임위원은 단통법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라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https://image.zdnet.co.kr/2014/06/09/S50mUFp91Do4WAN10C7t.jpg)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방통위의 독립성, 자율성,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상한제 존치? 폐지?…방통위, 오락가락2016.06.10
- "이통시장 혼탁 우려" vs "경쟁촉진, 소비자 혜택 증대"2016.06.10
- 방통위, LGU+ 대표 만난 조사 담당 과장 대기발령2016.06.10
- LGU+, 결국 방통위 조사 받아들이기로2016.06.10
지난 9일 통신업계에는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에서 정한 33만원의 지원금 상한액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준 바 있다.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는 고시 내용을 ‘출고가 이하’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을 여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방통위 내부는 물론 시장에까지 큰 혼선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