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상임위원 “상한제 폐지, 합리적 절차 거쳐야"

“외부서 일방적 정책결정 강요 안 돼” 지적

방송/통신입력 :2016/06/10 09:50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에 유감을 표하며, 정상적인 절차 없이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 상임위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공지문을 통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증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10일 고 상임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문자공지 등을 통해 "방통위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고 방통위내 불통 사태에 대해 큰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상임위원은 단통법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라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는 방통위의 독립성, 자율성,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ㆍ정치적 합의는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지원금 상한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친다면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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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통신업계에는 방통위가 단통법 고시에서 정한 33만원의 지원금 상한액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준 바 있다.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한을 정하도록 돼 있는 고시 내용을 ‘출고가 이하’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 같은 내용을 여야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방통위 내부는 물론 시장에까지 큰 혼선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