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으로 꼽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O2O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키로 했다.
먼저, 상반기 내에 세계 최초로 IoT 전용의 전국망을 구축해 IoT 생태계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하고,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의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장석영 미래부 정보통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그 핵심에 있는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규제 개혁에 초점을 뒀다”며 “이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물론 O2O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내용들은 미래부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관련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의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됐다.
■ 상반기 내 IoT 주파수 출력기준 규제 완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먼저 전파 출력기준의 상향, 신규 주파수의 추가 공급과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의 규제개선을 통해 IoT 생태계의 핵심인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케 되었다.
그간 IoT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는 비면허대역(900㎒)의 주파수 출력기준 제한 규제(10mW)로 전용 네트워크 구축에 애로가 있었으며, 향후 IoT 활성화에 대비해 주파수 추가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주파수 출력기준을 현재의 20배로 상향(10→200㎽)해 기존에 비해 망구축 비용을 3분의 1로 줄여, 상반기 내에 IoT 전용 전국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IoT용 주파수도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IoT 요금제의 경우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다양한 IoT 서비스의 활발한 출시도 가능하게 했다.
■ 클라우드컴퓨팅, 서버망분리 규정 개정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망분리 규정을 개선해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으로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물리적 서버망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고시와 지침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이용이 제약되고 있어 우선 금융, 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규제를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오는 9월 전자금융감독 규정고시를 개정해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분야에서도 7월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 시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교육 분야에서는 내달 원격 교육 관련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을 저해하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구비 등 전산설비 요건을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서 삭제키로 했다.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제도 규제 개선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 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아래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졌다.
먼저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에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가 내달까지 마련키로 했으며 이후 기존 사전동의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 O2O 서비스, 규제 현안 우선 해결
마지막으로 O2O서비스는 분야별로 기업들이 제기했던 규제 현안들을 우선 해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택시 앱미터기의 경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3개월간 앱미터기를 시범운영키로 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 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단순예약 또는 예약 후 미방문 방지를 위한 예약금 선결제 등을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해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와 공공기관 채용정보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