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 33만원·20% 할인 '손 안댄다'

미래부·방통위 “단기간 내 변화 어려워”

방송/통신입력 :2016/04/24 12:09    수정: 2016/04/24 13:3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선방안이 마련 중인 가운데, 당초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기대됐던 공시 지원금 상향, 선택약정 할인율 변동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정부)는 24일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단통법 성과를 발표한 뒤, 공시 지원금 상한액 33만원과 선택약정 할인율 2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3년 한시 적용되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출시된 지 15개월 이내의 제품에 최대 33만원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 상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에는 30만원이 상한액이었으나, 지난해 4월 33만원으로 한차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선택약정 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20% 할인율이 적용 중이며,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쓰던 폰, 자급폰 등으로 가입하는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선택약정 할인율 역시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작년 4월 12%에서 20%로 상향됐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극심했던 이용자 차별이 줄고,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와 같은 부작용이 대체적으로 줄었다는 평가다. 이에 현행의 지원금과 약정할인율이 적정하다고 판단, 6월 중 내놓을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은 빼기로 결론을 내렸다.

약정 기간(1년 또는 2년)에 따라 통신비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지도 않고, 15개월 이내로 돼 있는 지원금 적용 대상 기준도 손대지 않기로 했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도 안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전영수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 요금 할인은 과거에도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통3사와 협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타당하다”며 “단기간 내에 변화시키겠다고 집중해서 보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20% 요금 할인 변경은) 상당 기간 검토할 생각이 없다”면서 “이통사들이 (매출 하락 우려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기계적으로 산출한 게 아닌, 정책적 의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상한액에 대한 접근보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 됐느냐,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한다”면서 “공시 지원금 제도는 내년 9월 자동 폐지되기 때문에 이통사나, 제조사, 유통점들도 이에 대비해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플래그십 모델이 1년에 한 번씩 출시되는 만큼 지원금 적용 기준을 현행 15개월 이내에서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질문에는 “15개월은 법에 나온 내용이고, 단말기 교체 주기를 염두에 둔 기간이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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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계통신비가 2014년 대비 지난해 약 2천600원 줄고, 평균가입요금 수준도 2014년 7~9월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6천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이 33.9%(2014년 7~9월)에서 지난해 6.3%까지 낮아지고,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이 같은 기간 37.6%에서 12.4%로 떨어져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혜택이 늘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