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공공 클라우드 활성화…해법은?

서성일 SW진흥과장 "기관장 성과 반영? 그건 좀…"

컴퓨팅입력 :2016/03/29 14:18

정부가 소위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입법을 추진했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법)'이 1년전인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9월말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6개월을 맞은 현재, 정부가 여전히 입법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을 열어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정부의 움직임에 아쉬움이 크다는 평가였다. 이를테면 시행령 중 민간 사업자에 요구되는 '10분이상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에 알리고 조치하라'는 조항이나, 서비스 구축 및 공급 단계에서 망분리 및 CC인증 장비 도입과 같은 규제 성격의 요건이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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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비판에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간 협력이 핵심이며, 시장 특성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이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공공부문 클라우드 시장 형성 문턱을 낮췄고, 향후 유관 부처와 협력해 주요 산업별 장벽을 해소하며 민간 부문 시장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시 강조하면서다.

지난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클라우드발전법 통과 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69회 마이크로소프트 테크포럼 현장에서 오간 얘기다.

2016년 3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클라우드발전법 통과 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69회 마이크로소프트 테크포럼이 진행됐다.

발표자로 참석한 상명대 서광규 교수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지지부진함을 꼬집은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정부의 클라우드 육성정책,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맡아 미래부의 역할에 비판적인 평가와 개선점 등을 정리했다. 크게 도입을 위한 각급 기관차원의 시행계획 부재, 미래부, 행자부, 국정원 협의로 4월부터 시행한다는 보안인증 관련 사항 미확정 문제, 미래부, 행자부, 조달청 협의로 7월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는 민간 클라우드 조달 시스템 부재, 3가지로 논점을 제시했다.

미래부의 서성일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이 이날 포럼 후반부에 진행된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기존 정부의 클라우드 진흥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서 교수를 비롯한 비판 의견에 일부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클라우드발전법 통과 이후 이용 활성화 성과가) 미진하다는 말씀 들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싶습니다. 시행일(2015년 9월 28일) 기준 1주년 시점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할 기회를 만들려 합니다. …(중략)… 비유하자면 법 통과는 공항(터)을 지은 것이다 생각하고요. 통과 이후 정보보호대책 만든 건 관제소를 만든 거고. 지난해 11월 대통령 보고, 발표한 기본 계획은 활주로 완성한 거. 올해는 활주로에 비행기를 올린 상태. 이제 비행하는 일이 남았다 봅니다. 이게 올해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진행된 마이크로소프트 테크포럼 후반부 패널토론 참석자. (왼쪽부터)강종호 호스트웨이 상무, 김명호 한국MS 최고기술임원, 미래부 서성일 SW진흥과장, 경희대 이창범 교수(좌장), 단국대 나연묵 교수, 서강대 서광규 교수.

서 과장이 전한 미래부의 클라우드발전법 실행 원칙은 이렇게 요약된다.

"기본은 공공, 금융, 의료, 산업계 할 것 없이 빠르게 (클라우드로) 전환하자는 단순한 원칙에 기반합니다. 축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도입 저해 현상을 해소하고 전면 확산, 촉진을 위해 클라우드 금지 조항이나 제도를 없애고 개선하자는 것이고. 또 이용자집단이 기존 ICT(인프라 장비를) 잘 이용해 왔는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자원 효율성이나 자유도 증대나 빠른 신규서비스 구현이란 그 장점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확신을 아직 못합니다. 이용자 입장의 '선례'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다른 축입니다. 이런 전제로 크게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일단 가능하게 만들었고, 세부적으로 활성화는 민간부문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달성케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의 경우, 아직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꺼리고 있거나 아예 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클라우드 도입을 원하더라도 서비스 공급업체 인프라에 CC인증을 받은 솔루션이 적용돼 있어야 한다든지, 퍼블릭클라우드 구축시 망분리 구성을 필수로 전제한다든지 등 법과 시행령에 제시된 요건들이 까다로워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2015년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클라우드 도입 및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수요자 우려 해소를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공공부문은 특히 이용자인 공무원들이 보안성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안을 갖출 수 있는,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 하는 요구를 바탕으로 (시행령의) 보안 인증제라든가 하는걸 만들게 됐습니다. 당초 제도적인 이용 금지 요소들은 없도록 개선이 다 됐는데, 실제 도입 가능해지기 위해선 이용자들의 우려도 해소돼야 합니다. …(중략)… 전문가는 보안 완벽한데 왜 안 쓸까, 못 쓸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감사나 여러 복잡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니 또 다릅니다. …(중략)… 수요자들이 정보보호 관련 기준으로 이 정도 맞춰 주면 클라우드 쓸 수 있겠다고 합의한 게 이 정도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C인증이나 망분리 등의 이슈를 제기하며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조건이 더 완화돼야 한다는 시각을 전한 건 이날 함께 토론 패널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나연묵 교수다. 그는 정부 측에 "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관장 성과 평가'에 '클라우드 전환률'같은 지표를 만들어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서 과장은 기관장 성과 평가에 관련된 제안을 좋은 생각이라 평하면서도 "기관정 성과 평가 반영은 (정책 확산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 알고 있지만, 해당 부처에서 선뜻 긍정하지 못한다"며 유보적으로 답하는 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도 금융이나 의료 쪽은 클라우드 활용 관점에서 충돌하는 규제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보험업종을 비롯한 금융과 의료 등은 클라우드 도입시 파급이 클 것으로 평가되는 산업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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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장은 이런 영역을 비롯해 각 업종으로 민간 클라우드 확산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고 갈 수 없는 처지임을 밝혔다.

"ICT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빨리 (전환해)가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민간 부문도 금융과 (의료 등) 다른 산업 쪽에 속도를 내려 합니다. 금융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 클라우드와 맞지 않는 제도가 있어 그걸 개선하는 업무가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축으로) 산업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선도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 미래부 혼자 할 일은 아니고, 관계 부처가 함께 할 사항입니다. 클라우드로 전환시 (발전법 외에) 관련법 소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시에 움직이는 협업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략)… 올해 각 분야마다 필요한 규제만 남기는 방침으로 정부 안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니 (해소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