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전전화 번호매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명의변경 대상을 직계가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골드번호를 사고파는 행위나 가개통을 이용한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이같이 개정함에 따라 자사 대리점과 전속점, 판매점 등에 ‘명의변경 업무 처리 제한 안내’란 공문을 보내 번호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명의변경 허용 대상의 범위와 제한 규정을 공지했다.
공문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 명의변경 허용 대상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2촌 이내(부모, 형제, 자매, 자, 외/조부모 및 손)의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했다. 2촌간 명의변경이라도 번호이동을 한 후 이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명의변경하는 것도 제한했다.
법인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이나 직원 명의의 휴대폰을 소속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반대의 경우도 해당) 등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같은 명의변경 역시 3개월에 1번만 허용된다.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에서는 3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며 오는 7월28일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매매자는 최대 3천만원, 번호를 판매하는 사이트 운영자가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이동신3사는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이용약관 개정을 마친 상태다.
이통사 이용약관에는 정부의 법제도 지침을 반영해 ‘제3자에 의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다’고 신설규정을 만들었다.
또 부속 조항에는 ▲가족 간 명의변경, 가족의 사망, 이혼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개인과 법인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등만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번호매매를 막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제3자 명의로 밖에 개통을 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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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산사업법에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번호사용권은 일시적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이 일부 휴대폰 번호를 선점해 사용하거나 가개통 등 불법적 영업의 폐해를 막고 번호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용불량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도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허용하도록 사업자들에게 공지를 한 상태이며 정당하게 이용하는 이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