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논란 속…정부 긴급 보안태세 점검

19대 국회 처리 어려울 듯…주요시설 보안점검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6/03/14 16:46    수정: 2016/03/14 17:16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의 소위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인 가운데, 정부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으로부터 산하기관의 주요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홍남기 1차관 주재로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소관 48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대응태세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 차관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이메일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공격 특성을 고려한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들에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직원 PC의 최신 백신 업데이트와 실시간 감시기능을 설정하고 의심되는 외부 메일 즉시 삭제, 스마트폰으로 수신된 발신자 미확인 문자의 링크 접속을 금지하는 등 개개인의 보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또 미래부는 각 기관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이버보안관제를 강화해 사이버공격의 실시간 탐지 대응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려, 미래부는 오는 1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소관 공공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현장 보안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의 이날 긴급 점검회의는 정치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돼, 주목을 받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달 22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한 법안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도 함께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상정한 법안인데다가 야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정식 절차대로라면 오는 5월22일까지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 19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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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에서는 임시국회 소집도 주장하지만 내달 13일 총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더욱이 쟁점법안은 법안소위를 1~2번 열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거 이후 5월 국회가 열리기는 할 테지만 이 때는 민감하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쓴다”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선 사이버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