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공정거래협약 체결...협력업체 상생협력 강화

정재찬 위원장 "상생협력 통한 경쟁력 강화, 경제민주화 참모습"

카테크입력 :2016/03/10 11:00    수정: 2016/03/10 18:31

정기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을 필두로 우리나라 주요 그룹들의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시작됐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담고 있다. 이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이행하고, 공정위는 그 이행결과를 매년 평가한다. 협약제도는 지난 2007년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는 209개 대기업이 2만8천여개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위원장,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협력업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최오길 인팩 대표이사,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영섭 현대기아자동차협력회장, 정명철 모비스 사장, 박인철 리한 대표이사(사진=현대차그룹)

이날 행사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로템,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토에버 등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가 2천380개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자동차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며 "오늘 현대차그룹이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이 성과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협력업체 모임 회장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그 동안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현대차그룹의 지원 아래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술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차그룹이 이날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에는 ▲불공정행위 예방 방안 ▲경쟁력강화 방안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따르면 대기업이 '대금지급기한' 항목에서 만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평균 1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에 대해 이보다 더 빠른 평균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차 협력업체에 대한 1차 협력업체의 대금지연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제보 받아 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시정시키는 '투명구매실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기술전문인력 122명으로 'R&D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경쟁차를 분해한 부품과 현대차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장치, 브레이크 안전장치 관련 특허 등을 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신기술·제품을 홍보하는 신기술 전시회를 15차례 개최해 협력업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협력업체들이 서로 신기술을 벤치마킹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협력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80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용디딤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신규 투자 지원을 위해서도 올 한 해 동안 총 8천68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 및 모비스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대상을 종전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협력업체'에서 '5천억원 미만인 협력업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조건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이 활용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에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될 경우,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현대차는 협력업체 코리아에프티에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해 '카본 캐니스터(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가솔린 증발가스가 배출되지 않도록 차량 엔진에서 연소시키는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4년간 5천억원의 수입대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코리아에프티의 수출액도 2010년 400억원에서 지난해 1천600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또 현대차는 협력업체의 부품생산 공정 등을 자동화하는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을 실시해 작년 한 해 동안 40개 업체에게 8억원을 지원했고,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생산성은 평균 57% 향상됐다.

현대차그룹 11개 계열사의 협약체결 대상인 2천380개 협력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2010년 95조에서 지난해 163조로 70%이상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협약체결에 참여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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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정도' 및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시행한 방안에 대해서도 올 2월 개정된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들의 협약체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중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