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 미국 정부가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뉴욕에 있는 미국 지역 법원에서 애플 측에 힘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29일(현지시간) 씨넷에 따르면 뉴욕 지역법원의 제임스 오런스틴 판사는 미약상이 갖고 있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와 관련, 미국 정부가 227년 된 모든 영장법(All Writs Act)를 사용해 애플에게 특정 기기 잠금장치를 풀라고 할 권한은 없다며 정부가 지난해 10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것은 2월 16일 FBI 요청을 받아들여 애플 측에 적절한 기술 지원을 해주라고 명령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둘은 별개 사건임에도 애플 입장에선 FBI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씨넷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애플에게 지난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오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 용의자로 밝혀진 무슬림 부부 중 남편인 사이드 파룩이 사용한 아이폰에 걸린 잠금장치를 FBI가 풀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 비밀번호를 우회할 수 있는 iOS 버전을 따로 개발해 달라는 FBI의 요구는 아이폰에 백도어를 만드는 것이며, 아이폰 사용자들을 해커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장도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애플과 FBI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첫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아이폰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모두 모든 영장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미국 정부가 애플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들고 나온 모든 영장법은 1789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연방 법원이 관할권을 보조하기 위해 영장을 강제화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 동안 이 법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근거로 많이 활용돼 왔다. 이를테면 정부가 특정인의 통화 기록을 추적할 때 통신회사들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거나,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고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때 주로 이 법을 동원했다.
그러나 뉴욕법원의 오런스틴 판사는 애플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또 정부 조사를 위해 애플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건지 등을 검토할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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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이폰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재판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애플이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아이폰 데이터 접근을 위한 정부 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법원에 의해 관련 내용이 공개됐을 때 입장을 바꿨다"면서 "해당 스마트폰은 적극적인 범죄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