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용자가 게임을 방송하는 것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게임문화재단(이사장 정경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앤스페이스 강의실에서 24일 2016년 제1차 게임문화포럼을 개최했다.
게임문화포럼은 게임문화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명사를 초청해 문화 콘텐츠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최승수 한국게임법학회 회장이 참석해 ‘게임은 법이다’라는 주제로 게임의 저작권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아프리카TV, 트위치TV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장면을 방송하는 게임방송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게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며 유튜브 등에 게임을 플레이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아직 게임사들이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게임사가 원한다면 해당 영상을 내리거나 방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토프로그램은 아직 논란이 있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게임은 스토리, 캐릭터,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된 저작물로 각각의 콘텐츠도 별개의 저작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 명이 아닌 다양한 사람이 함께 제작을 하는 만큼 창작적 활동에 기여한 저작자는 모두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영화를 예로 들면 감독을 비롯해 조명 감독, 카메라 감독 등 창작적 기여자에 해당한다.
다만 게임을 만든 저작자라고 해도 저작권을 사용할 수 없는 3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먼저 영상저작물 특례규칙으로 다수가 개발에 참가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영상물 제작자가 권리를 양도받는다.
두 번째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으로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하며 이는 개발자가 아닌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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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퍼블리셔가 개발사와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을 이양하거나 공동 계약을 하면서 발생한다.
최승수 회장은 "단 업무상 저작권을 제외하고 영상저작물 특례규칙과 저작권 이양은 저작재산권만 인정하며 원작의 내용을 변경하는 저작인격원은 양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