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을 대면하라니, 무슨 말일까?
금융기업은 스마트계좌 개설 기능을 통해 이용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등 업무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와 가상으로 '대면'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신뢰를 쌓는 동시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중심에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있다.
지디넷코리아가 2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FIC)에서 이주명 알서포트 총괄은 "보안성이 높으면서 편리한 것은 영상통화와 생체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영상통화가 이용자와 좀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괄은 "비대면 인증은 도구이며, 이 도구를 이용해 이용자들을 대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을 통해 이용자를 접대하고 이용자가 금융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바일 뱅킹 사용자는 지난 2014년 2분기 기준으로 약 4천300만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4천5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으로 금융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금융기업들이 얻는 수익은 별로 없다. 금융기업의 수익은 대부분 예금, 펀드, 대출 등에서 발생하지만, 현재 모바일 뱅킹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비율은 전체 모바일 뱅킹 이용자 중 6%도 안된다. 90%이상이 모바일 뱅킹을 계좌잔액 조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상품 구매 시 영업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평균 거래 건수는 최근 2년 사이 103%나 증가했지만, 영업지점 방문 횟수는 20%밖에 줄지 않았다. 그만큼 이용자들은 상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총괄은 "핀테크가 금융업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비대면도 늘어나고 있다"며 "비대면 실명확인은 누구나 다 접근하기 쉬워야 하며, 은행은 비대면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은행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관계를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는 ▲실명확인증표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이 중 2개 이상을 복합 사용해야 한다고 정했다. 3개 이상 쓰는 것은 금융위의 권고안이다.
그런데 각 방식마다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하는 것은 신청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통화는 금융사 영업시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하며, 접근 매체 전달 시 확인은 배송기간이 소요되며, 위탁운영기업의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범죄 악용 우려가 있으며, 생체 인증은 가장 좋고 편리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킹이 된다고 하면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때문에 이 총괄은 안전성도 있으면서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영상통화가 이용자 중심인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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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괄은 "최근 여러 지방 은행들을 중심으로 영상통화 비대면 실명확인이 늘고 있다"며 "상담사가 모니터에 신분증을 띄워두고 이용자와 얼굴을 보면서 상담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괄은 "금융기업은 스마트계좌개설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비대면익숙하게 만들어주고, 기본이 되는 계좌를 만들고, 계좌를 활용하게 하면 된다"며 "상품가입을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영상통화 익숙해진 사람을 상담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것이 비대면실명확인의 목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