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ID'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홈버튼을 사설 수리점에서 고칠 경우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iOS9 업데이트를 하면서 공인 수리점이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할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에러 53’이 발생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가디언이 지난 주 처음 보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런데 애플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터치ID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홈 버튼을 애플 공인 수리점이 아닌 곳으로 고칠 경우 단말기에 오류가 발생한다. 이런 오류는 iOS9이 깔린 아이폰 단말기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플 측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디언이 지적했다.
이 문제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한 로펌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화제의 주인공은 시애틀에 있는 PCVA란 로펌이다.
PCVA는 애플이 아이폰을 못 쓰게 만드는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PCVA는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애플 "지문인식 보안 기능 때문에 생긴 일"
애플 측은 이 같은 오류가 아이폰의 지문 인식 기능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씨넷에 따르면 애플은 “우리는 고객 보안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이번 오류 역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안 점검 기능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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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상당수 이용자들이 '에러 53’ 때문에 아이폰이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PCVA는 이번 소송에서 망가진 아이폰 뿐 아니라 그 속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씨넷에 따르면 PCVA는 “조사 결과 Err53 에러 때문에 잃은 것들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