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쿠팡, "위법성 논란 종지부"

유통입력 :2016/02/02 13:43    수정: 2016/02/02 14:28

황치규 기자

지난해 10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쿠팡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일 쿠팡의‘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도 강남구청이 법제처가 요청한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건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통신판매업자의 개별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 ‘로켓배송’을 상대로한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쿠팡 로켓배송.

쿠팡은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결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2014년 3월 로켓배송을 선보이고 물류창고에 보유한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외부 택배 업체를 쓰지 않고 배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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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을 담당하는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도 하면서 전자상거래 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통해 당일 배송은 물론 공휴일 배송도 해준다.

쿠팡 로켓배송 이용자 확대는 물류 업계의 반발로 이어졌다. 로켓배송은 위법이라는게 이유였다. 정부는 택배 시장의 과포화 상태를 해소하기위해 사업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만 배송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