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프론티어재단(ETF)이 ‘12월의 멍청한 특허’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피스 ‘확대축소 슬라이더’를 선정했다. MS가 지난달 코렐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급한 디자인 특허 중 하나다.
최근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ETF는 ‘이달의 멍청한 특허’에 MS의 슬라이더 디자인 특허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MS는 지난달 중순 코렐의 홈오피스 제품이 자사 특허 9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소송(☞소장원문)을 제기했다.
MS는 코렐이 홈오피스에 MS 오피스의 리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코렐 워드퍼펙트가 MS워드 모드를 제공하고, MS 오피스처럼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예를 들었다.
MS는 또한 코렐 워드퍼펙트X7의 지적재산권(IP) 침해도 지적했다. 워드퍼펙트X7이 새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때까지 MS 워드 워크스페이스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코렐 워드퍼펙트X7은 리본 UI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MS 오피스 모드를 제공한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과 유사한 UI로 코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MS의 특허소송은 코렐에 대한 맞소송이다. 코렐은 지난 7월 MS가 워드퍼펙트의 실시간 미리보기 기능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MS는 소장에서 “코렐은 MS가 수년간 수백만달러를 투자해 만든 인터페이스의 익숙함과 기능으로 돈을 벌어왔고 이득을 취했다”며 “코렐의 뻔뻔한 MS 인터페이스 베끼기가 다방면으로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TF는 MS 소장에 포함된 특허 9건 중 하나인 ‘화면확대축소 슬라이드 UI’ 특허를 비판했다. 오피스제품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화면확대축소 슬라이드’는 문서 화면 크기를 조절하게 하는 기능이다.
ETF는 “코렐이 홈오피스의 가장 작은 부분조차 MS의 디자인 특허 중 하나를 침해했다는 게 인정되면, 현 연방항소순회법원은 MS에게 코렐의 전체 제품 이익 전부에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디자인 때문에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 모든 제품의 이익이란 것이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삼성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이익 전부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이 침해한 특허는 전체 제품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라 라니에리 ETF 지적재산권팀 변호사는 “디자인 특허는 대부분의 사람이 특허를 생각할 때 갖는 실용 특허와 다르다”며 “새롭고 유용한 발명을 뜻하는 실용 특허와 달리, 디자인 특허는 새롭고, 기능적이지 않으며, 물품의 장식적 외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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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MS와 코렐은 서술된 묘사도 없이 하나의 주장만 갖고 있다”며 “무얼 침해했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사진만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사라 버스테이 법학 교수는 “디자인 특허는 종종 제품의 작은 부분으로 이슈가 된다”며 “이는 종종 원본과 다르고, 장식적이지도 않거나, 단순히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