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케이블TV에 관행적으로 허용됐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이 폐지된다. 특히 케이블TV 각 지역사업들이 음성적으로 제공해 온 유사보도 행위도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그동안 직사채널을 통해 프로그램 정보는 물론 유사보도 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IPTV, 케이블TV, 위성 등을 같은 유료방송 권역으로 통한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된다.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기존에 서로 법 체계가 달라 서로 다른 역무로 편입돼 있는 유료방송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게, 종합편성채널(SO)의 케이블TV에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던 기존 직사채널은 폐지되고 이를 공지채널로 전환된다. 권역별 지역사업자인 SO와 달리 IPTV의 경우 IPTV법 제정 당시 직사채널(공지채널)은 허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그동안 IPTV의 경우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지채널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일반채널에서 방송을 해왔다. 향후에 통합방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IPTV 사업자는 동일한 방식의 공지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법 제정 당시 전국사업자인 IPTV에는 직사채널을 허용하지 않았고, 통합방송법에도 마찬가지”라며 “일례로, 가장 많은 IPTV 가입자를 보유한 KT의 경우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스카이라이프TV로 통합해 공지채널을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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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O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등 총 9개 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직접사용채널 역시 통합방송법이 발효되면 폐지된다. 아날로그에서는 남인천방송과 케이블TV광주방송, 디지털에서는 CMB 2개사(대전, 동대전), 남인천방송, 케이블TV광주방송, 케이블TV제주방송, 금강방송, 아름방송 등이 연예, 오락, 스포츠 등 직사채널을 운용해 왔지만 모두 폐지되고 공지채널로 변경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SO의 직사채널 폐지는 사업자 간에 이미 합의된 것이고 법이 통과되면 금지된다”며 “기존 직사채널은 공지채널로 구분돼 허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