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보조금 상한제 폐지 적절치 않다”

이통사 직영점 15% 추가할인 허용도 시사

방송/통신입력 :2015/07/23 17:44    수정: 2015/07/24 13:25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상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다. 특히 최근 LG전자와 유통업계에서 침체된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이슈”라면서 “상한선을 높이면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데 막아 놓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상한 범위 내에서 이통사들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단말기유통법이 나름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했지만 삼성전자는 건의한 적이 없다”며 “LG전자도 (해명자료를 낸 이후) 별다른 얘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이통사 직영점에도 15% 추가할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해 향후 유통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달 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배덕광 의원은 이통사 직영점에도 지원금의 15%를 추가 할인할 수 있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 직영점에 15% 추가할인을 허용할 경우 결국 판매점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해 왔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는 이동통신사의 본사가 아니라면 15%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 형태로, LG유플러스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인데 법의 취지로 보면 직영점도 15% 추가할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의 해석 여부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성준 위원장은 최근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아이폰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애플의 단말 경쟁력이 국내 제조사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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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국내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3% 남짓 높아졌다”며 “이는 애플이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등을 내놓으면서 발생한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를 설명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이며 전반적으로 애플의 단말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웃으면서 “우리 가족들은 전부 국내 제조사 제품만 사용하는데 당시 애플을 띄워주는 것처럼 보도돼 가족들이 속상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