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건의...왜?

보조금 마케팅 사라지면서 판매량 위축 직격탄

홈&모바일입력 :2015/07/01 20:05    수정: 2015/07/02 11:26

정현정 기자

LG전자가 현행 33만원으로 설정된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줄면서 시장이 위축돼 국내 제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단통법에는 방통위가 지원금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상한액 조정에도 스마트폰 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경쟁 활성화를 위해 상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조성하 LG전자 MC한국영업FD담당 부사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LG G4 공개행사에서 모델들과 함께 신제품 G4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지난해 단통법 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국내 판매 실적 부진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단통법 시행 이후 제품들 간의 가격 차별화가 거의 사라진 시장에서 갤럭시와 아이폰 시리즈 등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만 소비자 수요가 몰리는 브랜드 선호 현상이 더욱 공고해진 탓이다. 기존에는 지원금으로 부족한 브랜드 파워를 보완해왔지만 단통법 이후 지원금 규모가 강력하게 규제되면서 내세울 마케팅 수단이 마땅치 않은 LG전자의 위축이 더욱 두드러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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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애플은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며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반면 국내 제조사들 특히 LG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또 국내 제조사들의 주력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서 상한제는 폐지하는게 시장 활성화에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제조사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통신사들은 시장과열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는데 반해 유통업계와 제조사들은 경쟁확대를 위해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